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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유서·알약 발견"…이번엔 故김휘성군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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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시대관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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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서현고등학교 3학뇬 김휘성 군이 지난 달 28 일 실종 7일만에 숨진채 발견됐다. /뉴스1 


분당 서현고등학교 3학뇬 에 재학중이던 김휘성 군이 실종된 지 7일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일부 유튜버들이 김군의 죽음을 이용해 조회수를 끌어모으려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행태를 하고 있다.

사이버 렉카는 교통사고 현장에 잽싸게 달려가는 렉카(견인차)처럼 온라인 상에서 이슈가 발생하면 재빨리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이슈 유튜버들을 꼬집는 말이다.

1일 유튜브 상에는 '김휘성군 유서 발견, 아버지의 연애금지 때문에' '김휘성의 주머니에서 많은 알약 발견했다' '김휘성 죽음 비밀을 밝히다' 등 제목의 영상들이 올라와 있다.

이런 영상들은 대부분 자극적인 제목·썸네일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나 확인이 안된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댓글 등을 통해 일부 동조하는 반응 역시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같은 현상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최근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숨진 손정민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A씨를 의심하는 콘텐츠가 쏟아지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친구A씨는 현재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와 '신의 한 수'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타인에 대한 사실 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유포하는 경우 그 대상이 고인일 지라도 법적인 책임을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온세상 정수승 변호사는 "형법 제 308 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뇬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사자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다"며 "이 경우 유족들이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군에 대한 허위 사실 중 가족들과 관련된 부분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볼 여지가 있어 별도로 명예훼손죄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뇬 이하의 징역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7뇬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610010


에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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